참여연대 "한국당·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등록은 무효"..헌법소원

김다혜 2020. 4. 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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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7일 양대 정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한국당의 경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요구에 따라 명부가 번복되기도 했다"며 "시민당도 최소한 11번 이하에 자리한 후보자 명부는 별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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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0.4.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참여연대가 7일 양대 정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과 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받아준 것은 원천 무효이자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민주적 심사와 투표를 거쳐 비례의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당과 시민당은 당 대표 등 간부에게 후보자 추천 등을 일임해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심지어 한국당의 경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요구에 따라 명부가 번복되기도 했다"며 "시민당도 최소한 11번 이하에 자리한 후보자 명부는 별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가 민주적으로 선정됐는지 판단해야 할 선관위가 형식적인 심사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국당은 일종의 위장정당으로서 실체를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아예 비례의원 후보자를 등록할 자격이 박탈돼야 했고 시민당 또한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식으로 위성 정당이 정당화된다면 한국의 정당민주주의가 무덤에 묻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심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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