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앞두고 "개헌하자"

장용석 기자 2020. 4.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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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앞두고 또 다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의원운영위원회에 '이번 긴급사태 선언을 계기로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넣는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엔도 다카시(遠藤敬) 일본유신회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자민당의 개헌 4항목에도 '긴급사태 대응'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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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개헌 4항목에 '긴급사태 대응' 포함..국회 논의 바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을 앞두고 또 다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의원운영위원회에 '이번 긴급사태 선언을 계기로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넣는 개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엔도 다카시(遠藤敬) 일본유신회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자민당의 개헌 4항목에도 '긴급사태 대응'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개헌 4항목'이란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2018년 3월 제시한 당 차원의 개헌안으로서 Δ자위대 합헌화와 Δ'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 Δ참의원(상원) 선거구 조정 Δ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무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긴급사태 대응' 조항은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처럼 대형 재난·재해가 일어났을 때 총리 이하 내각이 국회 심의 없이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총리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긴급사태 대응' 조항은 대재난·재해 상황에서 국회를 열지 못하거나 국회 심의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지연되는 것을 막자는 구상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그간 일본 내에선 '재난·재해를 이유로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번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일본 국회가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코로나19도 '긴급사태 선언' 요건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면서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 내에선 '매번 일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을 제·개정할 게 아니라 차제에 헌법에 긴급사태 대응 조항을 담자'는 주장이 재차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국난(國難) 극복을 헌법에 담는 건 극히 무거운 일"이라면서 "코로나 대책을 바탕으로 (국회의) 활발한 논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개헌 목표는 '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이 아니라 자위대 합헌화, 즉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일본 헌법 제9조 개정에 있다는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뒤 제정된 현행 헌법은 9조에서 Δ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고 Δ전력 비(非)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일본 내에서 사실상 '일본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7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 도쿄도를 비롯한 7개 도부현(都府縣·광역자치단체)을 대상으로 한달 간의 '긴급사태'(국가 비상사태)를 선언, 코로나19 확산 산 억제를 위한 주민들의 외출자제 등 협조를 주문할 계획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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