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채널A 기자 및 검사장 고발.. '공'은 결국 검찰로

박유빈 2020. 4. 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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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한 검사장 사이 유착 의혹을 놓고 고소·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의혹의 진위를 따지는 작업은 결국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선 것과 별개로 검찰이 수사 절차를 통해 '기자-검사 간 녹취'의 진위와 의혹 제보의 신빙성 등을 가려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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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한 검사장 사이 유착 의혹을 놓고 고소·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의혹의 진위를 따지는 작업은 결국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대검찰청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나선 것과 별개로 검찰이 수사 절차를 통해 ‘기자-검사 간 녹취’의 진위와 의혹 제보의 신빙성 등을 가려낼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C가 보도한 채널A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날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해당 검사장을 취재원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MBC는 채널A의 이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민언련은 고발장에서 “이들(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이 전 대표 측을 협박하기 전에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편지와 발언 녹취록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만 해당 검사장에 대해서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의 고위 검사’로만 기재했다.

채널A 측은 스스로를 “이 전 대표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지모씨에게 이 기자가 취재메모를 보여주고 통화 녹음을 들려준 적은 있지만, 통화 상대방이 MBC가 보도에서 지목한 검사장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장도 이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MBC도 이 기자와 해당 검사장 간 대화를 음성 형태로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회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언 유착’과 취재원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기자와 검사장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가고 있다. 뉴스1
결국 이번 의혹의 핵심은 기자와 검사장이 현재 폭로된 녹취록 내용처럼 실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양측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수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더해 MBC 보도 내용과 지씨의 제보 신빙성까지 따져볼 전망이다.

고소·고발 근거가 빈약하면 조사 없이 각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검찰로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도 이날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해당 의혹을 MBC 측에 제보한 지모씨를 형사 고소했다. MBC는 지난 2일 지씨의 말을 빌려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주변 인물들과 함께 신라젠에 65억원가량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어치를 인수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발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는 방송에서 ‘최경환이 투자했을 수도 있고, 투자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와는 별개로 MBC와 채널A 양측에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검이 채널A와 검사장 측 입장을 정리해 녹취록과 비슷한 취지의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C와 채널A 양측 모두 취재원 보호와 자체 진상조사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어서 대검으로서는 난처해졌다. 법무부가 대검의 진상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추 법무장관은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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