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이명희 징역 2년 구형..울먹이며 선처 호소
<앵커>
회사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라는 게 검찰 판단인데, 이명희 씨는 울먹이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 직원들에게 삿대질에 손찌검까지 했지만, 누구도 이명희 씨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고함에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명희/고 조양호 한진 회장 부인 : 이거 왜 밑에 갖다 놓고 XXX야. (앞에 있던 게 저…) 당장 못 고쳐놔 이 개XX야. 너 가서 고쳐와 빨리!]
자택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8년 동안 9명에게 22차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이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을 전형적인 갑을관계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했지만, 피해자들은 생계를 위해 폭력과 욕설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남편이 숨진 뒤 잠도 못 자고 극단적인 나쁜 생각도 했다고 울먹이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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