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개월 후에 내세요"..우리집도 신청자격 될까?

세종=권혜민 기자 2020. 4. 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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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3개월분에 대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취합해 한전에 일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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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지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18.8.6/사진=뉴스1

한국전력이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이 기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미납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혜택 적용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8일부터 접수해야 한다.
①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먼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이 지원받는다.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한다.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가구도 혜택을 받는다.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복지할인 가구와 달리 소상공인은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계약전력 20㎾ 이하는 한전이 자체 판단해 신청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20㎾를 초과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다.

집합상가에 입점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는 소상공인은 신청 당월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검증한다. 25만원을 넘으면 역시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다. 2주 이내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번호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유예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②신청 기간은?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신청 안내문./자료=한국전력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선 해당월분의 납기일 안에만 신청을 마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4월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3개월분에 대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검침일별 납기일은 △1~5일(당월 25일) △8~12일(당월 말일) △15~17일(다음달 5일) △18~19일(다음달 10일) △22~24일(다음달 15일) △25~26일(다음달 20일) △말일(다음달 18일)이다. 단, 이미 해당월 요금을 납부한 경우엔 다음달부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신청 방법은?
31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관리인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12.31/사진=뉴스1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나 콜센터(국번없이 123)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한전 요금청구서를 받고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취합해 한전에 일괄 신청해야 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빠르게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고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역시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모아 한전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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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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