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캠 가격 20배↑..오픈마켓, 판매자 폭리에도 손 못써

2020. 4. 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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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 개학을 예고하면서 원격 수업에 필요한 웹캠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일부 판매자가 이런 사태를 역이용해 가격을 3배 이상 올리는 폭리를 취하자 일각에선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의 가격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마스크 대란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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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발표후 품귀 현상에
웹캠 등 정보기술기기 가격 폭등
마스크 이어 웹캠까지 대란 우려
판매자 폭리 제재할 방안 없어
중개자의 역할·책임 강화해야

정부가 온라인 개학을 예고하면서 원격 수업에 필요한 웹캠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일부 판매자가 이런 사태를 역이용해 가격을 3배 이상 올리는 폭리를 취하자 일각에선 ‘제2의 마스크 대란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온라인 개학 발표되자…웹캠 가격 최대 20배 ‘껑충’=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면서 관련 정보기술(IT) 기기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웹캠 판매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배 뛰었다. 온라인 강의 촬영에 필요한 캠코더, 삼각대, 방송용 마이크 등의 판매 증가율은 각각 796%, 699%, 68% 등이었다. G마켓과 옥션의 지난달 웹캠 매출도 전년 대비 각각 165%, 168% 늘었다. 이처럼 웹캠 등의 수요가 폭증하자 일부 판매자는 가격을 3배 이상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

8일 온라인 가격 비교 플랫폼 업체인 다나와에 따르면 웹캠 판매 1위인 로지텍 C922 PRO STREAM 모델은 31만4040원(7일 기준)에 판매되고 있다. 한 달 전인 3월 10일 가격(13만8780원)보다 3배 올랐다. 다른 웹캠도 사정은 비슷하다. 삼성전자의 SPC-A1200MB 모델은 한 달 전 2만4520이면 살 수 있었지만 이달 초 20배 오른 40만원대까지 거래되다가 현재는 품절된 상태다. 3위인 ASUS ROG EYE 모델도 품절됐다.

소비자들은 갑작스럽게 웹캠 가격이 폭등하자 분노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정부의 온라인 개학 발표 이후 2만원대 웹캠이 45만원대까지 오른 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마스크 대란 이후에도 ‘꼼수’ 판매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판매자들이 많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중개자인 오픈마켓은 ‘나몰라라’…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마스크에 이어 웹캠 대란까지 가시화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판매자뿐 아니라 거래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중개자인 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돼 각종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다. 특정 상품의 가격이 폭등해도 ‘시장의 원리’에 맡기며 이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개입한다. 그러나 상당수 소비자가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만큼 이들 업체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가격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등 부수적인 부작용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자의 가격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마스크 대란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G마켓·옥션·11번가·쿠팡·위메프·티몬 등은 판매자에게 가격 조정을 권고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판매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마스크·웹캠 대란’ 계기로 논의 확대해야=전문가들은 오픈마켓의 자체적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입점 판매자의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 중개자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하는게 골자다.

오픈마켓은 2010년 이후 급팽창해왔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맞는 규정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오픈마켓의 영향력과 인지도는 확대됐으나 이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픈마켓의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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