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진실공방..검 "총장 직인은 인주만" 정 "대량 발급땐 이미지 파일 사용"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을 발급할 때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동양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정 교수 측은 졸업장을 발급할 때에는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아홉번째 공판에는 박모 동양대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동양대 교원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오전 공판에서는 박씨와 정 교수와의 통화 내용을 두고 검찰 측과 정 교수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9월5일 박씨가 정 교수와 통화한 음성 녹취를 법정에서 틀었다.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통화였다.
정 교수 = 총장님 직인 있쟎아요. 상장에 찍을 때 뭐에다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박씨 = (직인)대장에 기재하고 직인을 찍습니다.
정 교수 = 이런 가능성은 없는거죠? 이미지를 갖다가 그 뭐에다가 어떻게 엎어가지고 찍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는거죠?
박씨 = 우리가 빨간 인주로, 우리는 항상 찍어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인주 묻어있는 부분을 손으로 아래 문질러 보면은 지워지지 않습니까?
정 교수 = 아, 예.
박씨 = 총장님으로 나가는 거는 칼라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 도장을 꺼내서 찍고. (중략) 어떤 건 때문에 그러시죠?
정 교수 =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내가 딸 보고 좀 찾아가지고 그 인주가 번지는지 좀 봐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침묵) 안 번진다 그래서요.
박씨 = 저희가 나가는 모든 상장은 그 인주로 된 도장을 다 찍어서 나갑니다.
이 대화를 두고 검찰 측은 동양대는 총장 명의로 나간 표창장에는 총장 직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정 교수 아들 표창장의 직인을 오려내 딸 표창장에 붙였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통화 다음날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했다. 통화 내용을 보면, 정 교수는 집에 있는 딸 표창장의 인주가 번지는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은 표창장 원본을 분실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인사청문회에서는 딸 상장이 분실됐다고 얘기 안 하다가 지난해 9월5일 증인과의 통화에서는 번지지 않는 직인 수료증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증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여부를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변호인인 유지원 변호사는 “아까 검사님이 수료증 인주가 번지는 것에 대해서 증인에게 계속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박씨에게 물었다. 박씨는 “집에 직인이 안 번지는 수료증이 있다고 해서 스캔으로 (직인을) 뜬 상장이 발급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만일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증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 측은 졸업장을 대량으로 발급할 때에는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박씨에게 “임모 동양대 직원 진술에 의하면 총장 직인 디지털 파일이 존재한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박씨는 “졸업장에는 총장 직인 디지털 파일을 쓴다고 정경심에게도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400~500장씩 인쇄소에 맡겨 상장을 출력할 때는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졸업장에는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인쇄해서 나간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이 사용된 영문 상장을 반박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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