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진실공방..검 "총장 직인은 인주만" 정 "대량 발급땐 이미지 파일 사용"

유설희 기자 2020. 4. 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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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을 발급할 때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동양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정 교수 측은 졸업장을 발급할 때에는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아홉번째 공판에는 박모 동양대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동양대 교원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

오전 공판에서는 박씨와 정 교수와의 통화 내용을 두고 검찰 측과 정 교수 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9월5일 박씨가 정 교수와 통화한 음성 녹취를 법정에서 틀었다.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통화였다.

정 교수 = 총장님 직인 있쟎아요. 상장에 찍을 때 뭐에다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박씨 = (직인)대장에 기재하고 직인을 찍습니다.

정 교수 = 이런 가능성은 없는거죠? 이미지를 갖다가 그 뭐에다가 어떻게 엎어가지고 찍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예 없는거죠?

박씨 = 우리가 빨간 인주로, 우리는 항상 찍어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인주 묻어있는 부분을 손으로 아래 문질러 보면은 지워지지 않습니까?

정 교수 = 아, 예.

박씨 = 총장님으로 나가는 거는 칼라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 도장을 꺼내서 찍고. (중략) 어떤 건 때문에 그러시죠?

정 교수 =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내가 딸 보고 좀 찾아가지고 그 인주가 번지는지 좀 봐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침묵) 안 번진다 그래서요.

박씨 = 저희가 나가는 모든 상장은 그 인주로 된 도장을 다 찍어서 나갑니다.

이 대화를 두고 검찰 측은 동양대는 총장 명의로 나간 표창장에는 총장 직인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정 교수 아들 표창장의 직인을 오려내 딸 표창장에 붙였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통화 다음날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했다. 통화 내용을 보면, 정 교수는 집에 있는 딸 표창장의 인주가 번지는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은 표창장 원본을 분실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인사청문회에서는 딸 상장이 분실됐다고 얘기 안 하다가 지난해 9월5일 증인과의 통화에서는 번지지 않는 직인 수료증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증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여부를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 변호인인 유지원 변호사는 “아까 검사님이 수료증 인주가 번지는 것에 대해서 증인에게 계속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박씨에게 물었다. 박씨는 “집에 직인이 안 번지는 수료증이 있다고 해서 스캔으로 (직인을) 뜬 상장이 발급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만일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증인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씨는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 측은 졸업장을 대량으로 발급할 때에는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박씨에게 “임모 동양대 직원 진술에 의하면 총장 직인 디지털 파일이 존재한다고 한다”며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박씨는 “졸업장에는 총장 직인 디지털 파일을 쓴다고 정경심에게도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400~500장씩 인쇄소에 맡겨 상장을 출력할 때는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졸업장에는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인쇄해서 나간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이 사용된 영문 상장을 반박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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