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경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0. 4. 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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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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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벌금 200만 원 선고 원심 유지
(사진=자료사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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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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