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전원 납부기한 연장

정현영 2020. 4. 8.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늦추기로 했다.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내수 보완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700만명, 8월까지 납부 연장
국세청 "납부연기 세금 12조원"
단,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1일까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늦추기로 했다.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내수 보완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일부 신고 대상자의 납부를 유예해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연기된 납부 세액은 약 12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8월 31일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당초 일정과 마찬가지로 6월1일까지 마쳐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도 앞당겨 공제해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결손금은 1년 단위로만 신고를 받아 세금을 매길 때 공제해준다.

2020년 결손금은 가령 2021년 세금 신고 시점에 공제, 환급되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상반기 결손금을 미리 8월31일 법인세 중간 예납 시점부터 공제, 환급해주겠다는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