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정책연구소장 "조국 딸 제출한 인턴 확인서 원본과 달라"

2020. 4.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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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가 원본이 아니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소장은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9) 씨의 KIST 인턴 수료확인서를 정 교수의 부탁으로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이 "'부부 재판'으로 망신주기"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관련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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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요청으로 발급..수정 허락한 적 없어"
조국-정경심 한 법정에서 같이 재판 받게 돼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가 원본이 아니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소장은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9) 씨의 KIST 인턴 수료확인서를 정 교수의 부탁으로 작성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확인서 파일은 자신이 작성한 원본과 다르며, 정 교수에게 확인서 수정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확인서 원본과 서울대 제출본은 인턴 기간이 각각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간 40시간’과 ‘2011년 7월 11일부터 28일까지 3주간(주 5일 8시간 근무, 총 120시간)’으로 다르게 기재돼 있었다. 서울대 제출본에는 조씨의 주민등록번호도 추가돼 있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전화를 걸어 해명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전 소장은 인턴 기간에 조씨의 아프리카 봉사활동 등에 대해 “(정 교수가 전화한) 그때 처음 알았다”고 했다.

앞서 오전 증인신문에서는 정 교수가 동양대 직원에게 총장 직인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질 시기인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7차례 정 교수와 동양대 교원 인사팀장인 박모 씨가 통화한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이 통화녹음은 박씨가 정 교수의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통화에는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수료증에 관련해 문의를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 교수는 박씨에게 “(총장직인) 이미지를 가져다가 위에 엎어서 찍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죠?”라고 물었고, 박씨는 “직인대장이나 도장을 스캔해서 얹으려고 하면 얹을 수는 있겠죠”라고 답했다. 박씨가 “우리는 컬러프린터로 나가는 게 단 한 번도 없다. 빨간색 인주로 항상 찍어간다”고 하자, 정 교수가 “그 도장이 우리가 아는 인주는 아니죠” 라며 “이상하네.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딸 보고 찾아보라고 해 번지는지 좀 보라고 물었는데 안 번진다고 그래서요”라고 답한 내용도 공개됐다.

표창장 위조 논란이 불거진 후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정 교수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이 어렵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2019년 8월 훨씬 전부터 직인의 이미지 파일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씨는 졸업장 같은 대량 생산을 해야 할 경우에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나란히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이후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떼어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 25-2부로 넘겨 병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같은 법정에 서는 것이 “‘부부 재판’으로 망신주기”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관련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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