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제동 건 '검·언 유착 의혹' 감찰, 독자적 진행 가능
[경향신문]
ㆍ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채널A 기자·검사장’건 착수 의사에
ㆍ휴가 중이던 윤 총장 “해당 녹취록 전문 보고 판단하자” 반대
ㆍ규정상 ‘개시·결과’만 보고…법조계 “신속하게” “조사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의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 감찰 착수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감찰부장은 규정상 총장에게 ‘개시 통보’만 해도 감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채널A 기자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ㄱ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 의사를 밝히자 윤 총장이 ‘자체 조사가 우선’이라며 반대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부장은 지난 7일 윤 총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ㄱ검사장 감찰 착수 의사를 밝혔다. ㄱ검사장은 지난달 31일 MBC 보도에서 채널A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다. 7일 휴가 중이던 윤 총장은 “(채널A에 요청한) 녹취록 전문을 먼저 봐야 한다. 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을 결정하자”며 반대 의사를 대검 간부를 통해 한 부장에게 전했다. 대검은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와 MBC에 채널A 기자의 통신 녹취록을 요청했지만 전달받지 못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비공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는 감찰부장의 직무 독립을 규정한다. 규정은 총장에게 ‘개시와 결과’만 보고하도록 명시한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의 비위, 검사나 검찰공무원 다수가 개입된 구조적 사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대검 감찰위원회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권고받은 사건이 대상이다. 감찰부장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감찰위에 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는 이를 검토해 감찰부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총장은 “감찰부장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서만 감찰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규정을 따른다면 한 부장은 윤 총장 의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감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감찰 대상으로 지목된 ㄱ검사장이 고검검사보다 높은 대검검사급(검사장)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감찰부장의 독자적인 감찰 착수 요건에 부합한다.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ㄴ변호사는 “감찰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지기에 한 부장의 자체적 감찰 착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지청장 출신 ㄷ변호사는 “현재 제기된 의혹 단계에서도 감찰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대검의 진상조사가 선행됐다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불필요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검찰청 소속 ㄹ부장검사는 “선거개입 의혹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고 증거인멸 위험성까지 감안하면 신속하게 감찰해야 한다”며 “공정한 감찰을 위해 총장이 오히려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ㅁ차장검사는 “사실조사가 먼저 되고 감찰이 진행되는 게 상식”이라며 “문자 통보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사임한 지 이틀 뒤 임명됐다. 2008년부터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된 감찰부장 인선에는 통상 총장 의견이 반영된다. 한 부장은 ‘감찰 활성화’를 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조 전 장관이 윤 총장과 협의 없이 결정한 인선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 임명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장관 대행이었던 김오수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지금까지 대검 자체 감찰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감찰 활성화를 지시했다.
윤지원·허진무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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