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여론조사, 같은 날 같은 업체가 했는데 17%P차

현일훈 2020. 4. 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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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써치, MBN·경인일보 의뢰 받아
안양동안을 이재정·심재철 조사
선관위 "MBN 조사, 답변처리 오류"
공표금지, 업체엔 과태료 15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지난달 매일경제신문·MBN이 발표한 경기 안양동안을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를 금지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지난달 23~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여론조사는 안양동안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53.5%,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가 31.8%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다. 21.7%포인트 차이였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같은 날 발표한 조사에선 이 후보 44.3%, 심 후보 40%로 4.3%포인트 차이였다. 이 여론조사 업체 역시 알앤써치였다. (※여론조사 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둘 다 면접원이 아닌 기계(ARS·자동응답시스템)가 묻는 방식이었다. 차이가 있다면 유·무선 혼용 비율인데, 매경·MBN 조사에선 무선전화를 91.5%, 유선전화를 8.6% 쓴 데 비해 경인일보 조사에선 그 비율이 각각 81.6%, 18.4%였다. 그렇더라도 21.7%포인트 대 4.3%포인트 격차가 나오는 건 이례적이란 게 조사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였다.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간 배경이다. 조사 결과 알앤써치는 매경·MBN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설문지 문항 일부를 누락한 녹음본을 갖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잘못 매칭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처리하는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행위(여론조사를 할 때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나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여심위는 알앤써치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하다고 결정한 매경·MBN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했다”며 “경인일보 조사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후보는 “전혀 다른 여론조사가 나온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잘못된 여론조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건은 똑 부러지게 잘못했다고 확인된 경우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다. 제대로 했다는 조사도 조사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유·무선 혼용 비율과 면접원·ARS 이슈다. 무선전화 비율이 높으면 민주당 후보, 유선전화 비율이 높으면 통합당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면접원 조사에선 민주당 후보, ARS 조사에선 통합당 후보가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인천 연수을의 경우 한국리서치가 2~4일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정일영 민주당 후보와 민경욱 통합당 후보는 33.5%의 동률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알앤써치가 4~5일 100% 무선전화 ARS로 한 조사에선 민 후보가 정 후보를 7.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30.9%, 38.8%). 서울 동작을에선 아예 순위가 바뀌었다. 유선전화 비율을 31%로 높인 조원씨앤아이의 ARS 조사에선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3.2%포인트 차로 이수진 후보를 앞서는 데 비해 그 비율이 9.5%인 엠브레인퍼블릭 전화면접 조사에선 12.9%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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