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는 가족에게 마스크 보낼 때 범법자 안되려면?

세종=최우영 기자 2020. 4. 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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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금지품목인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 체류중인 가족에게는 보낼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도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

-해외 거주중인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는 마스크를 보내줄 수 있나.

-해외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수출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로 월 8장 이내에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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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전국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 물량이 늘어난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수출 금지품목인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 체류중인 가족에게는 보낼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달 9일부터는 대상에 며느리와 사위, 형제와 자매를 추가한다.

단 가족에게 보내는 마스크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규정에 어긋난 배송을 할 경우 우편요금 환불 없이 반송조치되거나,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다음은 해외 마스크 배송을 검사하는 관세청이 정리한 Q&A다.

-해외 가족 중 누구에게 보낼 수 있는지?
▶직계존비속,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에게 보낼 수 있다.

-해외 가족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묶음 발송도 가능한가.
▶이달 1일부터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사전접수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돼야 한다.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 검사과정에서도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해외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각각 마스크를 8매씩 발송할 때 묶음배송하려면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국제우편 '수취인'란에는 대표 수취인 1인만 쓴다. '내용‧품명'란에 대표 수취인을 포함한 각 가족의 이름을 쓴다. 미국으로 보낼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해 인터넷 사전접수할 수 있다.

대표 수취인은 '배우자 성명'
1란 품명 'Family Mask(배우자)', 수량 : 8
2란 품명 'Family Mask(자녀1)', 수량 : 8
3란 품명 'Family Mask(자녀2)', 수량 : 8으로 기재하여 인터넷 사전접수

-마스크를 보낼 때 다른 물품도 함께 박스에 담아서 보낼 수 있나.
▶안된다.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도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
▶안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중인 재외동포 등 외국인이나 국적 상실자 등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외 거주중인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는 마스크를 보내줄 수 있나.
▶안된다. 마스크 가족 배송은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국내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변경될 수 있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무엇인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

-해외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수출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로 월 8장 이내에서 보낼 수 있다. 현재 국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이 주당 2매임을 감안한 것이다.

-발송시점 기준으로 월 8장인가 월별 8장인가.
▶최초 우편물 발송일(우체국 접수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다시 보낼 수 있다.

-해외에 있는 한 명의 자녀에게 부모가 각각 8장씩 총 16장을 보낼 수 있는가.
▶안된다. 마스크 배송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 해외에 있는 두 자녀에게 8장씩 총 16장을 보낼 수는 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삼촌이 조카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수 있나.
▶가능하다. 이 경우 할아버지와 삼촌, 손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삼촌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단 기재란에 발송인은 할아버지, 수취인은 손자를 기재해야 한다.

-모든 마스크가 수출금지 대상인가.
▶아니다.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만 수출금지 대상이다. 면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는 수량에 상관없이 우편물로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1인당 8장 넘는 마스크를 배송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세관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환불되지 않는다.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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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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