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1일까지 총선 사전투표..확진자 투표소 8곳

정진형 입력 2020. 4. 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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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3508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내에 위치했는지 여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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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지참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블랙아웃'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둔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장애인 거주 시설 바다의 별에서 시설 거주 이용인들이 거소 투표를 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4·15 총선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재자 투표 제도이다. 2020.04.08.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3508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아울러 선거일 엿새 전인 9일 0시를 기해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블랙아웃'에 들어간다. 다만 9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같이 전했다. 전체 사전투표소 중 8곳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위치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선거구 내에서 투표할 때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내에 위치했는지 여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가 든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마감된 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며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한다.

한편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의 방역 작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투표소 입구에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 비접촉식 체온계로 선거인의 발열체크를 하며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며 선거인이 사용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다.

또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정해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는 대화를 자제하며 1m 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 사무원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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