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조단위로 푼다, 신청 방법은?..가족돌봄비·아동쿠폰 지원 늘어

김혜지 기자 2020. 4. 9. 14: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최대 100만원' 가족돌봄비, 신청 14일내 지급
아동수당 가구엔 40만원 쿠폰 오는 13일 한 번에 준다
(자료사진) 2020.3.31/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맞벌이 최대 100만원'인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비롯해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책은 대체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국민이 희망해야 정부가 지급에 나설 수 있기에, 지원 사업들을 두루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Δ가족돌봄휴가 비용 Δ아동돌봄쿠폰 Δ노인일자리사업 참여비 선지급 등 이달에 지급 예정된 현금성 지원 규모는 모두 합쳐 1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지난 8일 기준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며, 아동돌봄쿠폰 지급 예산은 1조539억원에 이른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비는 신청자에 한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나, 신청 대상자가 52만명에 달한다.

이달에만 조 단위로 풀리는 3가지 정부 지원책에 대한 신청 방법 등 팁을 정리해 봤다.

© News1 DB

◇직장인 : '하루 5만원'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직장인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인 1인당 받을 수 있는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최대 20일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원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필요가 커진 직장인들을 위해 지급한다.

당초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 지급했으나, 개원 연장을 감안해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지급 기간을 2배로 늘렸다.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제도로, 원래는 무급휴가로서 연간 10일 동안 사용 가능하다.

사업주는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사업주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익명신고센터에 사연을 적어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대문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배너를 누르면 된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접수 14일 이내로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 즉시 본인 계좌로 가족볼돔비용 지원금이 입금된다.

최근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에 예비비 316억원을 더해 53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전보다 3만 가구 늘어난 약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아동수당 가구 : '아동 1인당 40만원' 소비쿠폰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40만원에 이르는 아동돌봄쿠폰을 이달 안으로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아동돌봄쿠폰을 아이 한 명당 10만원씩 4개월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40만원을 한 번에 주기로 한 것이다.

지급 시기는 13일로 예정됐다. 신청은 자동적으로 이뤄졌고, 수급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자동지급 제외 요청을 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 가구가 원래 보유한 '국민(아이)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 40만원 상당을 넣어주면 이를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신청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예산은 1조539억원이다. 지난달 중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 News1 DB

◇고령층 : '한달 27만원' 일자리사업 참여비 선지급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어르신이라면 참여비 27만원을 이달로 당겨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을 못 했더라도 3월 참여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지급액은 1개월 활동비인 27만원으로, 이렇게 먼저 지급한 활동비는 추후 사업이 재개되면 참여 시간을 조정해 보충하게 된다.

다만 참여비 선지급은 참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각 지자체는 유선 또는 문자로 선지급 수령여부 확인 의사를 묻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등)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참여비 선지급은 고령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번주 안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 오는 10일로 참여비 선지급을 계획한 지자체도 있다.

선지급 액수는 희망자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52만명에 달하는 모든 공익활동형 참여자가 선지급을 희망할 경우 액수는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icef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