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쓰지 마세요"..환경부, 제품 회수 명령

김수현 2020. 4.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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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에 뿌리면 탈취·항균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되는 소독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안전 기준 확인·신고 없이 불법으로 유통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과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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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마스크에 뿌리면 탈취·항균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되는 소독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안전 기준 확인·신고 없이 불법으로 유통된 살균·소독제 2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제품 중 1개는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로 판매됐다. 다른 1개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며 각종 생활용품에 쓸 수 있다고 홍보된 제품이다.

환경부는 특히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직접 코로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마스크 스프레이의 경우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른다"면서도 "화학 물질이고 흡입 가능성이 커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행정 처분이 확정된 2개 제품 외에도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과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살균·소독제 200여개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화학제품 시장 감시단'을 꾸려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 화학제품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살균·소독제가 정부에서 승인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생활 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검색해보면 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안전확인 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고 당부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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