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송환 거부'로 국내 머물던 불법체류자 55명 마침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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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이 자국민 송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던 몽골인 55명이 마침내 고향 땅을 밟았다.
이들 중 일부는 몽골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하며 송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몽골뿐만이 아니다.
베트남도 지난 3월 6일부터 해외 체류 중인 자국민의 귀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태국도 자국민 송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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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몽골이 자국민 송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던 몽골인 55명이 마침내 고향 땅을 밟았다. 이들 중 일부는 몽골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하며 송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출입국 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머물고 있던 몽골인 불법체류자 55명은 전날 오후 6시경 몽골 항공사의 임시항공편을 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몽골은 지난 2월 말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해외 유입을 막는다는 구실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국민의 국내 입국을 막아왔다.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자국민의 송환 요청도 거부해왔다.
송환된 55명은 당초 지난 2일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몽골 측의 일방적인 항공편 예약 취소로 귀국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이들 중 일부는 주한몽골대사관에 항의하며 집단 단식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몽골은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임시항공편을 운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소식을 들은 55명은 전원 자비로 음성 검진을 받은 후 귀국길에 올랐다.
자국민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몽골뿐만이 아니다. 베트남도 지난 3월 6일부터 해외 체류 중인 자국민의 귀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태국도 자국민 송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국민 송환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발급된 비자 취소나 고용허가제 인력 배정 쿼터 축소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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