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

박상현 기자 2020. 4. 1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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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온지 몇달만에 이례적 배치.. 주 1~2회씩 1년 넘게 개인 강습
주영훈 경호처장 허가하에 진행.. 직무외 업무 지시, 직권남용 소지
2019년 7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응원차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관람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는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境內)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 수영 개인 강습은 주 1~2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상춘재 주변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체육 시설이 있는데, 수영장은 그중 일부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활 치료를 하느라 이 시설을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김 여사의 개인 수영 강습은 작년 하반기 해당 시설 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A씨는 한국체대를 졸업한 뒤 2016년 말 경호처에 들어간 경호관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올해 2월 경호처 경호본부가 주최한 부서 대항 수영 대회에서 남성 경호관보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주목받았다"고 했다.

A씨는 통상적 절차를 거쳐 경호관으로 뽑혔다. 첫 8개월 경호 교육과정을 마친 뒤 '선발부'에 배치됐다. 선발부는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에 준비·점검하는 부서다. 그랬다가 A씨는 2~3개월 뒤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다.

가족부는 통상 대통령 부인과 직접 소통하며 경호하기 때문에 수년 경력 베테랑이 주로 가는 자리여서 이례적 인사라는 얘기가 돌았다. 여러 경호처 관계자는 "교육을 마친 신입 경호관은 보통 2년 정도를 선발부에서 근무하는데, A 경호관은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옮겼다"며 "수영 강습을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으로 소문이 났다"고 했다.

이 때문에 A 경호관이 김 여사의 개인 수영 강사 역할을 한 것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관련 사항인데, 주 처장의 오케이 사인 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A 경호관은 올해 초 다시 선발부로 자리를 옮겼다.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법조인들은 말한다. 허윤 변호사는 "국가 경호 공무원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 수영 강습 등의 업무를 상급자가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경호처는 9일 본지의 사실 확인 요청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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