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앞 성관계 사진 붙인 18세, 前여친 부모에 "보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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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데이트폭력'
지난 2월 11일 A씨(만 18세)의 아버지는 출근하다가 딸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진은 A씨 집의 문 앞에 붙어있었다. A씨의 집은 아파트 1층에 위치해 있다. 엘리베이터가 문 바로 옆에 있다. 문제의 사진은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씨(만 18세)가 이전에 찍어놨던 성관계 사진의 한 부분을 캡처해 프린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과 A씨 등에 따르면 부산남부경찰서는 B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부터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이 같은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던 A씨가 지난 2월 또다시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자 B씨는 집 앞에 성관계 사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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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하자 성관계 사진 유포"
딸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A씨의 부모는 B씨가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B씨가 더 극단적인 일을 벌일까 봐 연락 등의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가 A씨의 부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혹시 집 앞에서 뭐 본 것이 없냐”고 물었고 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 말을 들은 B씨는 “택배함과 우편함을 확인해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날 이 아파트 우편함과 택배함에는 A씨 자택 문에 붙었던 것과 동일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 B씨가 두고 간 사진에는 A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이 같이 기재됐다. 여성 피해자를 성적으로 부각해 협박하는 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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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학 포기…다른 지역에"
A씨는 관련 내용을 B씨가 신입생으로 입학한 부산의 한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B씨는 물론 피해자인 A씨의 신상까지 주변에서 공유됐다. A씨는 이후 가기로 했던 대학 입학을 포기한 상황이다.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B씨와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이 사건 이후 내가 알지도 못 하는 사람들까지 내 얼굴과 이름을 알고 이에 대해 말을 한다”며 “여기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아예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려고 한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다시 봐야 하는 A씨는 개명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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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솜방망이'에 보복 두려워"
또 A씨는 B씨에게서 보복 범죄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A씨의 집 주소와 부모님 직업은 물론 누구와 친한지도 B씨가 알고 있어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B씨는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만 18세라고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성인과 비교하면 형이 적게 나오거나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A씨의 폭로가 논란이 된 직후 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A씨에게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뒤 최근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한다. A씨가 지난해 말부터 B씨에게서 지속적인 협박을 받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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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협박도 수사
A씨에 따르면 B씨는 수개월간 “나랑 헤어지면 너의 부모님한테 성관계 중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하겠다”, “앞으로 대학 생활 못 하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고 한다. B씨가 A씨와의 다툼 중에 목을 조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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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혐의 일부 부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은 합의하에 촬영했고, 폭행이 아닌 연인 사이 가벼운 다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이다. 한편 A씨는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진호·박사라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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