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석열,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인권침해로 축소?

MBC라디오 2020. 4.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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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성 변호사>
- 검언유착 의혹, 檢 정치관여 문제로 볼 여지 있어
- 檢 인권부에서 검언유착 조사? 인권부 소관 아냐
- 인권부 진상조사 실효성 의문.. 직접 감찰해야
- 윤석열, 인권부장 통제하기 쉽다 판단했을 수도
- 한동수·윤석열 감찰 충돌? 감찰 규정부터 공개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필성 변호사

☏ 진행자 > 이번에는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의혹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을 짚어보겠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문자로 전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근거 자료 없이 감찰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대를 했고요. 대검기획조정부가 하던 진상조사를 인권부로 넘겼다고 합니다. 왜 인권부일까 당연히 궁금증이 따라붙고 있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감찰부장의 감찰개시를 두고 감찰부장과 대검이 각기 다른 규정을 대면서 혼란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한 분 연결할 텐데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의 대리인이자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오셨던 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필성 > 안녕하십니까?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일단 이 점부터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채널A의 김재호 대표가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출석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 취재윤리는 위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 유착의혹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MBC가 보도 한 녹취록의 검찰관계자가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감찰이든 뭐든 지간에 검찰 조사는 더더욱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 김필성 > 그렇죠. 현재 지금 직접적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조사를 할 것이냐 그 주체를 놓고 지금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의 선택은 대검 인권부였는데 그런데 좀 생소한 곳입니다. 인권부가 뭐하는 곳이에요?

☏ 김필성 >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곳이에요. 2018년 7월에 지난 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검찰주요수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검찰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해서 강압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파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필성 >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인권부에 얘기했으면 소관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필성 > 저 개인적으로 인권부 소관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검찰 주장대로만 하더라도 한 부장이 직접 여기에 관련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는 채널A 기자가 이철이란 사람에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검찰사무 관련된 일로 발생한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을 지도 형식적으로도 의문이고요. 이게 지금 단순한 인권침해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의혹이긴 합니다만 이게 인권침해 이상의 무슨 정치관여나 또는 선거에 관여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혹들도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인권침해 문제라기보다는 대검의 이제까지 문제돼왔던 검찰의 정치관여에 관한 문제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찰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인권으로 넘긴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단순한 한 검사의 인권침해 사실 정도로 축소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좀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죠. 지금 인권부장은 누구예요?

☏ 김필성 > 지금 이수권이라는 검사인데요. 대검 인권부장이라는 사람이 이수권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안쪽 일을 하셨던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작년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 검사인사에서 고위직 인사에서 공안통이기 때문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봤다 라고 보수매체에서 보도가 된 적도 있는 공안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안전문가인데 인권 쪽으로 가 있는 건데 공안통이란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사실 공안검사들이 정치 관련된 사건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필성 > 그래서 지금 이수권 인권부장이 사실은 정치 쪽 이런 것들을 많이 만져본 이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은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에게 문자로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제지를 했다는 건데 감찰본부에서 감찰해라, 이렇게 놔뒀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윤석열 총장이.

☏ 김필성 >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사실 규정도 규정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감찰이 직접 들어가서 감찰을 해야 될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걸 중지한 이유 그 다음에 이게 적합한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인권부로 넘긴 이유가 무엇인가가 사실 좀 의문인데요. 일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개방직으로 들어온 외부인입니다.

☏ 진행자 > 판사 출신이라면서요.

☏ 김필성 > 판사 출신 외부인이고 반면에 지금 이수권 인권부장은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상황을 주로 맡아온 공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인권부장 쪽이 좀 더 통제하기 쉽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흔히 하는 표현으로 비유적으로 하면 정치적 감각을 갖고 마사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변호사님은?

☏ 김필성 > 솔직히 전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일부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감찰본부의 감찰을 막은 배경에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게, 감찰 3과가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허정수 감찰3과장이 1988년 5공 비리 척결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앙지검을 점거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감찰 3과 소속 연구관인 전윤경 검사가 추미애 장관 임명 뒤 꾸려진 제2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유일한 현직부장급 검사위원이었다, 이런 점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검찰3과를 의식해서 감찰을 제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필성 > 그럴 가능성도 있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검찰들 사이에 역학관계나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사실 감안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견해를 정리하면 인권부로 넘겨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서 뾰족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필성 >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감찰과 진상조사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김필성 > 감찰이라고 하는 건 감찰 권한을 가지고 지금 정보수사, 비리에 대한 수사, 관리 직접할 수 있는 권한을 감찰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일정하게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 거죠. 감찰은.

☏ 김필성 > 있는 거죠. 인권부 같은 경우에는 인권부 규정을 보면 인권업무 기획 교육 예방 감독 검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찰법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 진행자 > 권한은 둘째 치고 조사 인력이 제대로 포진해 있는지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필성 > 그런 문제도 있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게 어디로 배당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수사하고 맞물려 들어가면 인권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법한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필성 >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수사하는지 대검찰청하고 관련 검찰청에서 통제할 수 있고요. 일반 형사부에 배당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형사부에서 수사를 중지하고 있어라, 여기서 할 때까지 기다려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한 내용도 실제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순서가 인권부에서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수사는 중단하고 진상조사 결과까지 보고 수사를 하든 말든 결정하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필성 > 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동수 감찰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개시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데는 서로 충돌하고 있는 내부 규정 두 가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김필성 > 일단 비공개 주장이란 게 문제이긴 한데 두 가지 규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한동수 부장은 대검찰청 검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는 걸 가지고 규정하고 있고 대검 쪽에서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두 규정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규정이 어떻게 맞다는 걸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긴 한데 지금 한동수 부장은 규정상 자기가 주장하는 규정상 자기가 검찰총장한테 통보하고 시작하면 된다 라는 주장이고 대검 쪽에서는 또 대검 쪽에서 주장하는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중요 감찰개시는 감찰심의위원회에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는 입장에서 두 부분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진행자 > 이 규정이 상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면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필성 > 정리가 되기 이전에 공개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사실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더 검찰에 대한 감찰은 얼마 전 전에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검찰 쪽에서 알아서 하도록 돼 있고 2차에서 법무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기본 규정인 검찰 내부 감찰 규정에 있어야 되고 치밀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충돌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전혀 공개돼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 진행자 > 왜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 김필성 >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진행자 > 왜 규정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걸까. 비밀로 유지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 김필성 > 그렇게 된 이상 검찰이 내부 감찰 자체가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무슨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 김필성 >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돌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온 보도에 따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 총장 감찰 중단하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서 감찰위원회를 거쳐서 감찰을 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건 확인을 해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감찰본부가 다시 나설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 김필성 > 나설 여지 있고 어쨌든 한동수 부장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감찰하려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완전히 포기되거나 백지화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 김필성 > 아직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진상조사든 뭐든지 간에 결과를 나와봐야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선 법무부의 2차 감찰권한이 발동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필성 >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 진행자 > 그건 어차피 절차상으로 대검 조사든 감찰이든 끝나야 가능한 거죠?

☏ 김필성 > 기본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규정들이 최근에 넓어지긴 했거든요. 권고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결단할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감찰 권한이 대검과 법무부로 이원화 돼 있는 겁니까?

☏ 김필성 > 사실 검찰개혁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하고도 닿아 있는데 왜 검찰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정치적으로 자꾸 관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외부에서 자꾸 간섭하기 때문에 검찰 독립성을 침해하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 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 내부적으로 견제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검찰은 내버려두면 잘할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이 그동안 검찰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우세적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얼핏 들으면 괜찮은 말처럼 실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주장인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검찰 쪽 주장이었고 계속 먹혀왔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감찰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간섭하고 통제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외부에 그냥 내주면 검찰이 독립성이 침해돼서 검찰 문제가 된다, 검찰 문제는 1차적으로 검찰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이 여기서도 먹혀서,

☏ 진행자 > 법무부 감찰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민주통제 장치 가운데 하나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대검은 이것을 검찰에 대한 통제, 길들이기 수단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먹힌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김필성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계속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주지하도록 하겠고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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