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유선준 2020. 4.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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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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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강제수사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은 이날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7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특수단은 서울고법 허가를 받고 대통령기록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으며, 지난 2월18일 세월호 구조 소홀 의혹과 관련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수단 출범 직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기 특조위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도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특히 특조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부터 10월께까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해 627건에 달하는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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