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 덜어드립니다" 3~4월 유치원 수업료 안 낸다

김대광 기자 2020. 4. 10.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휴업기간 중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부담분 유치원 50%, 교육부-도교육청 50% 부담
경남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경남교육청 전경© 뉴스1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학부모 부담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유치원이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교육부(약 18억6839만원)와 경남교육청(약 25억6981만원)이 분담하여 총 44억3820만원에 대해 이달 중 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원아가 등교하지 않은 3~4월의 수업료는 안내도 된다. 이미 냈다면 돌려받거나, 다음달로 이월된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휴업기간 중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지원 기간도 당초 5주에서 8주로 확대됐다.

박해란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의 고용과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지원은 생애 첫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