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건강보험료 깎아준다..하위 1160만명 평균 9만원 경감

최태범 기자 2020. 4. 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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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국 하위 20% 건강보험료의 3개월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656억원을 마렸했다.

이후 3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전국 모든 지역 하위 20%를 초과한 40%까지 건강보험료 30%를 3개월간 경감키로 했다.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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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글로벌 부동산 전문 컨설팅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C&W)가 7일 발표한 '코로나19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약 두달간 명동 상권의 매장방문객은 90.6%나 줄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후 휴업안내문이 붙은 서울 중구 명동 상점. 2020.04.07. bjko@newsis.com


정부가 3~5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이하 건강보험료의 50%가 줄고,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20% 초과부터 40%까지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 받는다.

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국 하위 20% 건강보험료의 3개월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656억원을 마렸했다. 이후 3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전국 모든 지역 하위 20%를 초과한 40%까지 건강보험료 30%를 3개월간 경감키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전날 시행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경감률에는 차이가 없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오는 13~17일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22일부터 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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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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