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박사방' 사건 연루 거제시 공무원 파면

박정헌 2020. 4. 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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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올해 초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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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여성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A(29)를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그 어떤 관용도 없이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올해 초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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