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재위촉된 노동자..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해야"

정희완 기자 2020. 4.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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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시립합창단서 13년 일한 부지휘자 일방 해고한 울산시 패소
ㆍ재판부 “2년 초과 기간제 노동자 계약 예외, 조례로 못 정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은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맺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자로 본다.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볼 수 있지만, 조례는 이 ‘다른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울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2005년부터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근무했다. ㄱ씨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다.

ㄱ씨는 2018년 2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다. 그러자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ㄱ씨 손을 들어줬고, 울산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울산시는 재판에서 기간제법 시행령에 있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해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 사유인 ‘다른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법령, 그리고 조례를 구분하고 있다”며 “법령에 일반적으로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가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같은 직업군 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ㄱ씨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ㄱ씨가 1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재위촉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촉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울산시의 통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하고, 이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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