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양성' 총 111명 확인..당국 "원인·감염력 조사"(종합)

신선미 2020. 4.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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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완치해 격리 해제된 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12일 0시 기준 총 1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또 "이런 재양성 사례가 다른 국가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사 결과를 WHO(세계보건기구)나 다른 국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재양성 사례가 계속 보고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해제 이후 관리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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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본부장 "해외서도 사례 나와, WHO와 결과 공유..격리해제 후 지침도 보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완치해 격리 해제된 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12일 0시 기준 총 1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양성 사례가 111명이 보고된 상황"이라며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재양성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역학조사반, 각 시·도 조사반들이 재양성 원인이 바이러스 재활성화인지, 아니면 재감염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확진 시에도 2차 전파를 유발하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면서 "집단발병이 있었던 요양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양성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양성으로 확인됐는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이런 재양성 사례가 다른 국가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사 결과를 WHO(세계보건기구)나 다른 국가와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재양성 사례가 계속 보고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해제 이후 관리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자가격리 연장' 보다는 '모니터링 강화' 쪽으로 지침을 일부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방대본은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무적인 자가격리를 연장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고, 격리해제 이후 자가격리를 권고하면서 보건소가 이들의 증상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면역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방역당국은 관련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젊은 층인 경우 바이러스 감염 시 면역반응이 과도하게 발현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현상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임상적인 연구와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분석해서 전문가들이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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