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심리 착수
안병수 입력 2020. 04. 12. 19:35 수정 2020. 04. 13. 11:21기사 도구 모음
헌법재판소가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헌법소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헌재가 현재성을 넓게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수개월쯤 지나야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조직을 만드는 데 국가가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공수처법 위헌 소지가 큰 만큼 양론이 팽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그간 변호사 단체 등에서 12차례의 공수처법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헌재의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0일 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결정 이틀 뒤인 이날 추 장관에게 사건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수처가 구성조차 안 됐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소원이 심리를 받게 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자신) △직접성(직접 침해) △현재성(현재 침해)이 상존해야 가능해서다.△
일례로 헌재는 지난 2월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낸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퇴짜를 놨다.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여야가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법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해묵은 갈등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일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즉각 폐지, 검찰청 인사와 예산 독립, 검찰총장 임기 6년 연장 등을 주장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단독] “4학년 때부터 16년간 성폭력”…독거노인 돌보는 선교사의 두 얼굴
- “특정 멤버가 괴롭혀”…제시카 소설 ‘브라이트’, 소녀시대 이야기 담겼나
- ‘땀냄새 엄청’ ‘생긴 거 비호감’ ‘페라리 타’…강남 ‘키스방’ 장부에 적힌 9300명 신상
- ‘우영우’ 페미 논란ing...“낙태 갈등 상황서 ‘한남동 74번지’ 등장. 작가 의도로 보여”
- “2년 전 시세로 돌아갔네요” 주택시장 위기 전조?
- 고민정, 尹 향해 “호가호위 말라”… 與 “‘호의호식’ 실수?” “중국어학과 출신 인재의 희생”
- “잘 치워봐~” 편의점서 남은 음식 널브러뜨리고 약 올린 10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