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심리 착수

안병수 입력 2020. 4. 12. 19:35 수정 2020. 4.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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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헌법소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헌재가 현재성을 넓게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수개월쯤 지나야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조직을 만드는 데 국가가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공수처법 위헌 소지가 큰 만큼 양론이 팽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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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청구 헌법소원 받아들여 / 秋 법무장관에 의견서 제출 요구 / "조직 출범 前 상황서 이례적" 평가 / 한변 등 12차례 청구 땐 사전 각하 / '檢개혁 핵심' 與野 정쟁 뇌관 예고
헌법재판소가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 중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지 않고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 첫 사례다. 그간 변호사 단체 등에서 12차례의 공수처법 관련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헌재의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해당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0일 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결정 이틀 뒤인 이날 추 장관에게 사건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0조는 법무부 장관이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재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맞다”면서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합당은 그간 공수처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 규정하고 비판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더해 지난 2월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아직 공수처가 구성조차 안 됐다는 점에서 이번 헌법소원이 심리를 받게 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자신) △직접성(직접 침해) △현재성(현재 침해)이 상존해야 가능해서다.△

일례로 헌재는 지난 2월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낸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퇴짜를 놨다.

야당 국회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이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 시각이다. 그러나 오는 7~8월 출범이 예상되는 공수처에 대해 ‘현재성’이 없는데도 본안 심리에 들어간 데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됐음을 알리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해당 헌법소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헌재가 현재성을 넓게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수개월쯤 지나야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조직을 만드는 데 국가가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공수처법 위헌 소지가 큰 만큼 양론이 팽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여야가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공수처법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치권의 해묵은 갈등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일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즉각 폐지, 검찰청 인사와 예산 독립, 검찰총장 임기 6년 연장 등을 주장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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