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은 '김학의·장자연' 잘못된 처리가 낳은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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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결국 'n번방' 사건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되돌아보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등 잘못된 처리를 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던 것"이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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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100일을 돌아보는 ‘국민께 드리는 약속’ 영상을 올렸다. 5분26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추 장관은 “현실과 가상공간을 넘나드는 범죄인 n번방 사건은 어느 날 느닷없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되돌아보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등 잘못된 처리를 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던 것”이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누리는 우리 사회의 밝은 면 뒤에 다크웹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전 세계에 제작·유통하는 진원지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낸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갖고 무관용의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5)씨의 기소를 놓고 막바지 조사를 진행했다.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검찰이 조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가 관심사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태스크포스)는 13일 조씨 기소를 앞두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특정 범죄를 목적 달성을 위해 지휘체계와 역할 등을 분담하는 등의 구조가 인정된다면 적용할 수 있다. 조씨가 ‘박사방’에 ‘부따’,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의 공동 운영자가 3명 더 있다고 진술한 상태다.
조씨보다 먼저 검거돼 기소된 공범들 역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씨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찰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24)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파면된 천모(29)씨,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 한모(27)씨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을 불러 조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추가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공범들의 사건을 조씨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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