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코로나 속 종교행사 금지는 '합헌'

임소연 기자 2020. 4. 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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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내린 종교 행사 금지 조치가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ARD 등에 따르면 이날 독일 헌법재판소는 헤센주의 가톨릭 교회 등이 연방정부의 종교 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생명 보호가 헌법에 더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지난달 16일부터 종교 행사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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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내린 종교 행사 금지 조치가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ARD 등에 따르면 이날 독일 헌법재판소는 헤센주의 가톨릭 교회 등이 연방정부의 종교 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생명 보호가 헌법에 더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매우 심각한 간섭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위험을 생각할 때 생명권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 행사가 금지 조치되지 않았다면 부활절에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모일 것"이라며 "로베르트코흐연구소(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역할) 분석에 따르면 많은 시민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고 의료 시설에 과부하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는 의료체계 붕괴로 많은 사람이 죽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사람 간 접촉을 막아 질병 확산을 늦추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종교 행사 금지 조치를 연장하려면 상황을 엄격히 평가하고 조치가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없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지난달 16일부터 종교 행사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12일 부활절을 앞두고 나왔다.

앞서 베를린 행정법원도 8일 비슷한 소송에서 정부의 종교 행사 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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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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