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이재정, 불법 도로 개설 의혹에 엉뚱한 땅 자료 내놔

주희연 기자 2020. 4. 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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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허가 없이 농지에 도로 증설
野 "거짓 해명 중단하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안양동안구을에 출마한 이재정(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가 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경기 안양동을) 후보가 지자체 허가 없이 자신의 농지에 불법 도로를 조성한 의혹에 대해 엉뚱한 해명 자료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이 후보 소유의 충북 농지에 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가 깔린 사실이 알려져 ‘불법 도로 증설’ 의혹이 나왔는데, 이 후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아예 번지수가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야당 측은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땅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5593㎡ 부지(1013-22번지)다. 이 후보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이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군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청 허가 없이 콘크리트 포장이 돼 도로가 깔리고, 일부는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청은 해당 부지 도로개설을 허가한 바 없다고 밝혔다.

불법 도로 증설 의혹을 받는 이재정 후보의 충북 단양군 적성면 1013-22번지(맨 왼쪽 사진). 이 후보가 "불법이 아니다"며 해명한 1013-76번지 부지(가운데 사진).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후보는 지난 8일 TV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 농지에 불법으로 도로 증설을 한 것을 해명하라”고 했다. 이 후보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군청과 협의해서 단양군청의 비용으로 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단양군청의 지원금을 받아 적법하게 도로를 깔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지난 10일 언론사에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해명자료를 보내며, 증빙서류로 단양군청 지원으로 공사를 했다는 ‘단양군청 확인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단양군청 확인서는 당초 문제제기된 토지(1013-22번지)가 아닌 전혀 다른 토지에 대한 확인서였다. 확인서에는 이 후보의 또 다른 소유지인 1013-76번지 토지에 충북도 예산 50%, 단양군청 예산 50%로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집행된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제가 된 22번지 농지에 대해선, 76번지 아스팔트 공사에 일부 편입돼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눈 가리고 아웅이냐”며 반발했다. 심재철 후보는 “이 후보가 자신의 농지에 불법으로 도로가 깔린 사실에 대해 해명한다면서 전혀 관계 없는 자료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눈을 속여 적절한 판단을 호도하는 행위를 그만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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