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또 거짓말..31번 확진자 '허위진술 의혹' 사실로

장도민 기자,윤다정 기자,남승렬 기자 2020. 4.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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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허위진술로 방역체계를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31번 확진자의 허위진술은 최근 일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과는 무게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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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알고 있다"..31번 확진자 허위진술에 방역 혼선
31번 확진자 허위진실 의혹 사실로..대구시, 구상권 청구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2020.3.3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대구=뉴스1) 장도민 기자,윤다정 기자,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허위진술로 방역체계를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31번째 확진자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이자 '슈퍼 전파자'로 꼽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31번 환자 등장 직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만큼 이 확진자의 연이은 '거짓말'이 정부의 초기대응을 방해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와 동시에 수많은 거짓말과도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로선 힘이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31번 확진자 허위진술 의혹 사실로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3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CCTV를 통해 31번 확진자의 교회 내 동선에 대한 허위진술 정황이 확인됐다.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부시장은 "신천지 31번 환자는 당초 2월 9일과 14일에만 방문했다고 진술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2월 5일에도 방문했고, 16일에도 여러군데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허위진술인지, 확진으로 인해 정황이 없어서 헷갈린 것인지에 대해선 파악해야하지만 당초 진술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방문 날짜에 차질이 생긴 만큼 대구시의 방역망 관리 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확진자는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뒤 코로나19 관련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31번 확진자의 허위진술은 최근 일부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과는 무게 자체가 다르다. 실제 방역망에 구멍을 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은경 본부장은 "31번 환자가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거나 회피하는 단계로 보고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CCTV가 보여준 결과는 정 본부장의 예상과 기대를 무참히 깬 것이었다.

31번 확진자가 몸담고 있는 신천지 역시 신도 숫자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방역체계에 혼선을 빚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천지 교회가 늦게 제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시설도 많았다. 신천지 대구집회소가 제출한 시설목록 43곳에 포함되지 않은 8개 시설(행정조사 1곳, 제보 7곳)을 추가 파악해 최근까지 모두 51개 시설을 폐쇄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집회소가 지난 2월 22일 1차 자료 제출 때 전체의 43%인 22개 시설만 시에 제출하고 3월 1일에야 뒤늦게 20개 시설을 추가 제출한데 대해 신속한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봤다.

◇"신천지 환자 치료비 세금으로 내선 안돼"…분노한 여론 靑게시판으로

31번 확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리고 있다.

31번 확진자의 입원기간은 총 56일(13일 기준)로 국내 최장기간이다. 이 확진자의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세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대신 확진자에게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치료비를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31번 환자가 머무는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의 하루 병실료는 1인실 40만 원대다. 진찰료와 시술비까지 더하면 이미 4000만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엔 31번 확진자뿐만 아니라 신천지 교인의 치료비를 국가가 내줘선 안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대구시도 31번 확진자 등 신천지 교인의 병원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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