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밀번호·공인인증서까지 '공익' 손에 넘겼다

신수아 2020. 4.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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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보신대로 이 사회복무 요원, 행정망에 접속만 하면 아무 걸림돌 없이 원하는 누군가의 정보를 손쉽게 구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만 탓할 일인지, 행정망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신수아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가장 궁금한게 이 사회복무 요원들한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과거엔 공익이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에 접속부터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은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담당 공무원들만 로그인할 수 있고요.

또 이들 공무원들도, 명백하게 공적인 업무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누군가 그런 권한을 넘겨줬거나 아니면 이 사회복무 요원이 접속 아이디나 비밀번호까지 빼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 기자 ▶

네 쉽게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절대 넘겨주면 안 되는데, 암묵적으론 그래도 괜찮았던 관행이 있었던 겁니다.

일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선 담당 공무원들이 사회복무 요원들에게 행정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본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넘겨줘서, 개인정보를 대신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수사 결과 조주빈의 공범으로 구속된 강 모씨를 보면요.

경기도 수원의 한 구청에서 일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까지 넘겨받아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대신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넘겼던 공무원은 그 이전에 근무했던 공무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 ▶

관행이었다고 할 겁니다.

접속 아이디를 넘겨준 공무원도 입건이 됐죠?

재발 방지 대책 당연히 필요합니다.

◀ 기자 ▶

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엄벌해야겠죠.

최소한 이번 사건만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번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에게 행정시스템 접속 아이디를 넘겨준 공무원들은 형사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를 가장 일선에서 관리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를 대신 다루도록 하는 일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선 안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최 씨의 사례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진 않은지 현재 일선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회팀 신수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

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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