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 위독' 사유로 자가격리 면제받고 미국서 입국한 40대 확진(종합)

권숙희 2020. 4. 1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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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위독하다는 사유로 영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형이 사망하자 입국 다음날부터 이틀간 서울의 한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나 자가격리 면제 사유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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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간 삼육의료원서울병원서 장례 치른 뒤 양성 판정..격리 면제사유 논란

(서울·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강애란 기자 = 형이 위독하다는 사유로 영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발 입국자 전수검사 실시 (영종도=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미국발 비행기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2020.4.13 saba@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남성은 형이 사망하자 입국 다음날부터 이틀간 서울의 한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나타나 자가격리 면제 사유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남양주시는 13일 48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뒤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소재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형이 사망하자 11일 오전 5시부터 이튿날까지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추모관(장례식장)에 머물렀다. 장례식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5분께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13일 오후 2시 40분께 남양주시 제2청사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두 차례 검사 당시 모두 무증상이었다. 장례식장과 선별진료소를 오갈때는 자차를 이용했다.

A씨는 검사 뒤에는 자택에 머물렀으며 이날 오후 7시께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양주시 관내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는 가족 2명이며, 이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인도적 사유나 직계가족의 임종 및 장례 참석 등의 이유로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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