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체, '텐트 발언' 차명진 고발.."정치적 이용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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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체가 '텐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미래통합당 차명진 부천시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족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된 뒤였고 당사자들과 목격자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며 "차 후보는 세월호 텐트와 성 문란 행위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고 차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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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세월호 단체가 '텐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미래통합당 차명진 부천시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시민단체가 내건 세월호 관련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진태 후보 측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13일 오후 차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이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된 뒤였고 당사자들과 목격자도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며 "차 후보는 세월호 텐트와 성 문란 행위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고 차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차 후보가 기사를 원용했더라도 해당 기사는 목격자 취재가 되지 않았고 당시 당사자도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차 후보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문제는 국민 공동안전의 문제인데, 왜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야 하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발 대리인인 이정일 변호사는 "차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했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텐트와 관련해 모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며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이 사건으로 통합당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 처분을 받았던 차 후보는 12일에는 상대 후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당 최고위는 이날 차 후보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차 후보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내일 당에도 재심청구를 하겠다"며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차 후보는 "(문제 발언을) 막말이라고 단정해서 저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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