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의사 묻는 문자에 답장해야 '투표 가능'

권준영 2020. 4. 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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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 14일 정오에 각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5만여명에게 문자로 투표 의사를 묻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정오 기준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관할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 투표권과 투표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14일 정오에 추가된 자가격리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낸다"면서 "문자를 받으면 해당일 18시까지 답변을 줘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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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13, 14일 정오에 각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5만여명에게 문자로 투표 의사를 묻는다. 투표 의사가 있다면 문자를 받은 날 오후 6시까지 답해야 15일 총선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정오 기준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관할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 투표권과 투표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14일 정오에 추가된 자가격리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낸다"면서 "문자를 받으면 해당일 18시까지 답변을 줘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박 팀장은 이어 "14일 정오 이후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전화로 투표권과 투표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총선일인 15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투표장에 나올 수 없다.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라도 투표소 내 동선은 일반인과 겹치지 않게 분리된다.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와 투표소 사이만 오갈 수 있도록 총선일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으로 제한된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서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반 유권자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 수준을 더 높인 것이다.

또 정부는 자가격리자 1명이 투표를 하면 기표소를 곧바로 소독하고, 다음 자가격리 유권자가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야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투표소별로 시작 시각은 다르지만, 오후 6시가 넘어야 임시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투표에 참여하려면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자가격리자가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관련 부처와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괄조정관은 총선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할 것을 우려, "투표를 마친 뒤 혼잡한 장소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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