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후보 논란 "성폭법 13조 적용 가능" vs "표현의 자유"

김민상 2020. 4. 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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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내 선거 사무실에서 단원구을에 출마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4·15 총선에서 경기 안산 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과거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여성 신체에 관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폭법) 13조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성인 간에 나눌 수 있는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 발언에 대해 성폭법 13조를 적용하면 수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성폭법 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김 후보 등이 출연한 ‘쓰리연고전’이란 제목의 해당 온라인 방송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라며 보인 여성의 사진을 놓고 “OO이 머리만 하다” “탄력도 좋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김 후보도 “와, 너무 예쁘다” “저 정도면 한 달 뒤에 바로 결혼 결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산 단원을 맞상대인 미래통합당 박순자 후보는 지난 13일 “김 후보가 지난해 1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성적 비하 발언이 거침없이 나온 ‘쓰리연고전’의 공동 진행자로 20회 이상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경기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박순자 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성적 비하' 팟캐스트에 수차례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김 후보 자신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방송이 아닌 데다, 사진도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게 아니라 성폭법 13조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범죄 사건 전문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폭법 13조는 음란물을 본인이 유통하고 피해자에게 전달돼야 한다”며 “방송의 실질적인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특정 성에 대해 비하하거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발언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도 볼 수 있다”며 “성인 전용 방송에서 야한 대화를 나누는 건 성폭력 발언과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도 논란이 되자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은 JTBC의 ‘마녀사냥’처럼 남녀가 함께 솔직한 성과 결혼·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는 내용“이라며 “남성 출연자와 함께 여성 출연자도 3명 이상이 출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송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제가 공동 진행자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 못 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고 다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한 제지 등은 진행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자기가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익명글에 OO가 2개 있다고 댓글을 썼는데 이것도 고소되나요'라는 질문에 답한 김남국 후보.[사진 네이버]


김 후보는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대해 직접 포털 사이트에서 내놓은 법률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2019년 8월 네이버 지식인에서 ‘자기가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익명 글에 OO가 2개가 있다고 댓글을 썼는데 고소가 되나’는 네티즌 질문에 김 후보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정도 내용으로 고소하거나 처벌될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의 고문 변호사로, 조국백서 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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