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강성규 기자 2020. 4.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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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 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 결정은 효력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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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13일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선거사무소에 서 한 캠프 관계자가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2020.4.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 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 결정은 효력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문건 사진에는 "제명 결의의 효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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