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 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 결정은 효력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 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 결정은 효력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문건 사진에는 "제명 결의의 효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sg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