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20명 당선돼도 '배지' 잃을 수 있다

노지민 기자 2020. 4. 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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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출신 후보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 총선 끝난 직후 관련 재판 재개…재판 공정성 해치지 말아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1대 후보 상당수는 총선이 끝난 뒤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가리게 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몸으로 막아섰다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원 상당수가 대거 출마했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 재개될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기소된 20대 국회 당 지도부 및 의원은 자유한국당 24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다. 애초 약식기소됐던 일부 의원들도 모두 정식재판을 받게됐다. 보통 약식기소는 서류검토를 거쳐 벌금형이 확정되는데,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이뤄지는 첫 사례인 만큼 법정에서 유무죄 등을 따져보게 된 것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출신 후보는 총 20명, 공천을 못받아 한국경제당으로 옮긴 이은재 의원을 제외하면 19명 모두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다. 국회 의안과 법안접수를 방해하거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막았다는 이유로 국회법 제165조·166조에 규정된 회의 방해죄, 즉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 (총선 불출마자 제외)

특히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현 미래통합당 대표),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당시 한국당 지도부로서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로 분류됐다.

황 대표를 비롯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보 대다수는 국회법 위반에 더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장소동 등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김선동(서울도봉구을), 김태흠(충남보령서천군), 김명연(경기안산시단원구갑), 이철규(강원동해태백삼척시정선군), 장제원(부산사상구), 정양석(서울강북구갑), 정용기(대전대덕구), 정태옥(대구북구갑), 홍철호(경기김포을) 후보가 해당된다. 곽상도(대구중구남구), 윤한홍(경남창원마산회원구), 이장우(대전동구) 후보는 공용서류은닉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위에 언급된 혐의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현 민생당)을 의원실에 가둬 공수처 설치법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때문이다. 김정재(경북포항북구), 김태흠(충남보령서천군), 박성중(서울서초구을), 민경욱(인천연수구을), 송언석(경북김천), 이만희(경북영천청도군)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은재 한국경제당 비례대표 후보도 폭처법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 (총선 불출마자 제외)

정치권에서 가장 촉각을 세우는 건 단연 국회법 위반이 인정되느냐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해 벌금형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뒤로 한 채 공천을 진행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오는 28일 재판을 재개한다. 지난 2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총선 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지 약 2개월만이다.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국회선진화법 재판이 처음이라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폭력 사태 등을 지휘한 지도부 등은 상징적으로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양형이 나오는 게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회가 꾸려진 뒤 법원이 과연 재판에 속도를 낼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내내 진척이 없다 흐지부지 끝날 우려도 있다. 김 변호사 역시 "법원이나 검찰에서 부담을 느끼고 사건 진행이 신속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예견해볼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올해 초 기소한 검찰, 총선을 고려해 이미 시작된 재판을 2~3개월 뒤로 미룬 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후보들도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폭처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범계(대전서구을), 박주민(서울은평구갑) 후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김병욱(성남분당구을) 후보는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동폭행을 벌인 혐의다. 김 후보의 경우 공동상해 혐의가 더해졌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에 비춰 이들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련 재판은 5월6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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