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격리 면제' 서류로 임시생활시설 빠져나간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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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인 중국인이 위조한 격리 면제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고 임시생활시설을 빠져나갔다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국인 A(39)씨는 지난 10일 새벽 입국해 이튿날 오전 4시께 충주 소재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입실했다.
출입국 단계에서 A씨는 위조한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했다.
당국이 중국대사관 측에 확인한 결과 A씨가 입국 시 제출한 서류는 위조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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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인 중국인이 위조한 격리 면제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고 임시생활시설을 빠져나갔다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중국인 A(39)씨는 지난 10일 새벽 입국해 이튿날 오전 4시께 충주 소재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입실했다.
출입국 단계에서 A씨는 위조한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일시 격리됐다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2주간의 격리 생활이 면제된다.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충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했다.
퇴소 후 A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물렀다.
호텔 측은 입국한 지 2주가 되지 않은 중국인 A씨가 투숙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이 중국대사관 측에 확인한 결과 A씨가 입국 시 제출한 서류는 위조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서울의 호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자신이 빠져나왔던 충주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져 다시 격리 조처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서 위조 등의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A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정부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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