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선 전날 고민정 후보 선거법위반 수사 의뢰

김용현 기자 2020. 4.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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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공보물을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고 후보 및 선거사무장 등이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오세훈 후보는 "고 후보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를 받지 않았는데 불법 공보물로 선거를 치르고 있었다"며 "이는 선거구민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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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측,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선언을 동의없이 공보물에 올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공보물을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고 후보 측은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지 문구와 사진을 게시했다고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측은 주장했다.

광진구 선관위는 이날 서울 동부지검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고 후보 및 선거사무장 등이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보물은 광진을 유권자 8만1834세대에 발송됐다.

고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는 지역전통시장 상인회장 박모씨의 지지문이 실려 있다. 그러나 박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고 후보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실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고 후보는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를 받지 않았는데 불법 공보물로 선거를 치르고 있었다”며 “이는 선거구민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 후보 측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선관위 측이 특정 후보에만 전화해 수사의뢰했다고 말해준 것을 투표일 전날 저녁에 밝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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