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 차명진 제명 무효.."후보 인정 안 해"

이승배 2020. 4. 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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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텐트'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초유의 사태에 선관위도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결국, 차 후보가 내일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차명진 /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 병 후보 (지난 8일) :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이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가 하루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법원이 차 후보가 낸 제명 처분 무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명 과정에서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 기회를 박탈한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도 검토 끝에 차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계속 선거에 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가 받은 표 역시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차 후보는 SNS에 판결문을 올리고 제명 하루 만에 다시 통합당 후보가 됐다며 선거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난색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당헌 당규에 따라 제명 처분을 내린 만큼 당의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 : 저희는 공식후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일 뿐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치적인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통합당은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이미 결론 내렸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후보에 앞서 세대 비하 발언으로 제명됐던 김대호 전 후보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막말 논란이 당 지지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차 후보를 제명하고 민심을 다독여 온 통합당은 이번 결정으로 선거 막판 커다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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