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민정 수사의뢰..허위사실 공표 혐의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 공보물 게시"
고 후보 "수사의뢰 통보받은 바 없어"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선거 사무장 등 총 3명을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상대 후보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8일 해당 문제를 제기한지 수일이 지나서야 선관위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신고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고 후보 캠프가 해당 인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지 문구와 사진을 게재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 선거공보물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이 실려 있다. 그러나 해당 상인회장은 “나는 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오 후보 측은 “지지 선언을 허위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중한데, 고 후보 캠프는 8만1834세대에 발송되는 공보물을 허위로 만들어 불법선거를 하고 있었다”며 “이는 선거구민을 속이는 아주 고약한 행동”이라고 했다. 앞서 오 후보 측은 지난 8일 “고민정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이 담긴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후보는 “고 후보는 허위학력기재와 지역감정 조장을 통한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거짓 공보물로 선거를 하려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불법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위법한 불법선거공보를 받은 선거구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며 “투표일 전날 저녁에 이런 방식으로 수사 의뢰 사실을 밝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통합당 측은 “지난 8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가 6일 동안 처리를 미루다 선거일 전날에야 뒤늦게 조치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영남 인터뷰 “쇼펜하우어를 고소한다. 내가 개보다 못하다고?” [김광일쇼]
- 강풍 동반 80㎜ 호우...주택·도로침수 등 인천 17건 피해
- 강풍에 발 묶였던 제주공항, 운항 정상화
- “얼굴이 왜 그래”…음주운전에 단속 여경 모욕한 50대 ‘집유2년’
- “왜 주차해”…주차 시비에 고무망치 휘두른 50대 ‘집유 2년’
- 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30대 계모 집행유예
- 보성에 267.5㎜ 폭우…전남 곳곳에서 90명 대피도
- “아악! 미쳤나봐” 미국변호사에게 살해당한 아내, 마지막 음성
- “이게 야구 천재다” 오타니, 4타수 4안타 2홈런 ‘미친 활약’
- “차에서 불꽃이 보인다”…강화도서 전기차 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