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차명진 후보 등록무효 취소 결정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선 부천병선거구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등록무효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선관위는 전날 통합당에서 제명된 차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차 후보로부터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아 등록무효 결정을 취소했다.
부천시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는 물론 15일 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하는 투표지도 유효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른바 ‘세월호 텐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차 후보를 제명했다. 부천시 선관위도 통합당의 제명 결정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고 지난 10~11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차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를 모두 무효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차 후보는 제명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통합당은) 중앙윤리위를 열고 의결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차 후보가) 제명으로 인해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 박탈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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