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관위, 고민정 수사의뢰..오세훈 "불법 선거운동 했다"

이호승 기자 2020. 4. 14. 22: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14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에 따르면 광진구선관위는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지지 문구, 공보물에 무단 게재"
고민정측 "선관위, 특정 후보에 수사의뢰 사실 알려 '경악'..선관위 직원에 법적조치"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14일 서울 광진구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4.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14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측에 따르면 광진구선관위는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 3명을 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 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통합당 선대위는 지난 8일 고 후보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선관위에 고발했다.

오 후보 측은 광진구선관위의 조사 결과 고 후보 및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주민자치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지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며, "고 후보가 불법 선거를 치러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지 발언을 한 자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 60조와 제 255조를 함께 위반했다고도 밝혔다.

오 후보 측은 "선거 기간 중 지지선언을 허위로 밝히는 것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한데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공보물을 유권자 전체인 8만 1834세대에 발송해 불법 선거를 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고 후보는 불법 공보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법 선거 운동을 중지하고 불법 선거 공보를 받은 선거구민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이 특정 후보 측에 실시간으로 조사 관련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투표일 전날 저녁 오 후보 측에 수사 의뢰 사실을 미리 알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명백한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위해 정보 빼내기를 한 선관위 직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