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인 팟캐스트 출연' 김남국 수사 착수

박세환 기자 2020. 4. 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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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후보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배문기)는 김 후보 등 3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오는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넘겨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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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후보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배문기)는 김 후보 등 3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오는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넘겨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와 제작사인 주식회사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동형 씨, 감사 겸 공동 진행자 박지훈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제73조 제2호)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사준모는 “방송내용은 성인도 듣기에 민망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만 주면 쉽게 들을 수 있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후보가 지난해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에 출연해 여성의 특정 신체를 품평,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며 비판이 커졌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료 성인콘텐츠였기 때문에 TV방송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이 오갔다”며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했다”고 해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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