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재외국인은 제외(속보)

최정훈 2020. 4.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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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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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또 주소지가 다른 부모와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이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앞서 지급단위는 지난 3일 발표와 같이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아울러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본다. 다만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난달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1개월 이상의 해외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 가구에 포함해 판단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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