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급감한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금 받는다 [Q&A]

이혜인 기자 2020. 4.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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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으로 정했지만, 현재의 소득변동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16일 공개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시세 20억~22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했거나 12억원이 넘는 예금 등 고액 자산가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15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 상황이어서 이후 지급방안이나 선정기준 등은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토대로 소득감소 증빙 방법 등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 자영업자인데 소득이 최근 크게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았다. 어떻게 증빙할 수 있나?

“매출액 입금 내용 확인 가능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이나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서(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명세가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 사본 등),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세무 대리인(세무사·회계사)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가산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사업’ 제출서류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청일 기준 3개월 내에 발급된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노무 미제공확인서, 휴업확인서, 기타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등) 등이다.”

-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을 하거나 급여가 감소한 직장인도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직장인은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해도 노동자가 퇴직·휴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산정이 가능하다.”

-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나, 다른 곳에 사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어떻게 되나.

“다양한 가구 형태 등을 추가로 고려해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올해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선정기준에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수칙을 위반했는데,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소득 하위 70%인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액 자산가 기준은 무엇인가.

“구체적 제외기준은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A의 배우자) 부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있다고 하자. A는 직장에 다니며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고, B도 직장가입자로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4인 가구 합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20만원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선인 4인 23만7000원 이하이기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A가 월 250만원 임대 수입을 얻으며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인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나.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고려해 가구에 포함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가구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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