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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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1대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전날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으며, 당선자 중 94명을 입건해 그 중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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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1대 총선 당선자 90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다.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전날 자정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6명을 기소(9명 구속)했으며, 당선자 중 94명을 입건해 그 중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대 총선(당선자 104명 입건)에 비해 9.6%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선거폭력 사범 81명(6.4%) 순이었다. 특히 선거폭력 사범이 20대 총선 31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은 식칼을 들고 선거 유세 차량에 돌진해 연설원을 협박하거나, 선거 운동 중인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하고 만류하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훼손 경위를 묻는 선관위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0월 15일 전에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당선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당선인 배우자 등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 비용 부정 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중요 선거 범죄도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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