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갔다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6명 적발..정부 "3건 고발 예정"

2020. 4.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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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에 투표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6건의 무단이탈 사례를 확인,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무단이탈이 확인된 사례는 외출이 허용된 오후 5시 20분보다 이른 시간에 나와 투표소로 이동한 경우로, 이 격리자는 시간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투표장 외에 다른 곳은 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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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PC방 가고, 전화기 바꾸고, 할인마트·친구집 방문도
자가격리 위반자 총 212건·231명, 15건·16명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에 투표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6건의 무단이탈 사례를 확인,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헤럴드DB]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전날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중 투표장 외의 장소에 방문한 사례 6건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중 3건에 대해 바로 경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예정인 3건은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건은 바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건 중) 1건은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고, 2건은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봐서 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무단이탈이 확인된 사례는 외출이 허용된 오후 5시 20분보다 이른 시간에 나와 투표소로 이동한 경우로, 이 격리자는 시간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투표장 외에 다른 곳은 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한 건은 자가격리자 부부로,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한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배우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차로 이동한 사례였다. 운전자는 투표장을 왕복하기는 했지만,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후 6시 전에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이 섞여 투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와 관련, 해당 격리자와 투표 종사원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박 팀장은 전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국내 자가격리에서 이탈해 무단이탈이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박 팀장은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단이탈 사유를 들어보면 '갑갑해서 (나왔다)', '담배 사러 잠깐 나왔다'고 하는데, 무단이탈 행위는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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