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세월호 대통령실 기록 공개하라"..새 국회에 공개 결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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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이 담긴 당시 보고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세월호 6주기인 이날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 두번째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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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시절 '기록 비공개' 황교안에 해제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이 담긴 당시 보고서 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세월호 6주기인 이날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작성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 두번째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작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거부했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 문건은 물론 그 목록까지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최장 30년까지 비공개 정보로 묶인 것이다. 이에 송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 뒤집혀 현재 대법원 심리중이다.
송 변호사는 상고이유서에서 2심 판단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2심에서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이 지정된 이상 그 지정 요건의 적법성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1심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이유서에는 앞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대법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언급하며 2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 정보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위법한 지정행위를 남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문건 공개를 위한 황 전 대행과 정치권의 결단도 촉구했다. 그는 “1심에서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봉인 행위가 법정 요건에 어긋났으니 공개하라고 판단했으나 2심이 이를 뒤집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황 전 대행은 봉인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봉인을 즉시 해제해 진실규명에 협력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다며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는 첫번째 의안으로 3분의 2 찬성으로 세월호 문서 공개를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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